40회 14번
[과목 구분 없음] 홍길동은 일반과세사업자로 2009년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당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. 홍길동의 부가가치세법상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은?
- ① 2009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② 2009년 9월 1일 ~ 12월 31일
- ③ 2009년 1월 1일 ~ 9월 1일
- ④ 2009년 7월 1일 ~ 12월 31일
(정답률: 76%)
문제 해설
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, 사업을 시작한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홍길동은 2009년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, 해당년도의 과세기간은 사업을 시작한 날짜부터 12월 31일까지인 "2009년 9월 1일 ~ 12월 31일"이 된다. 따라서 정답은 "2009년 9월 1일 ~ 12월 31일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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